법률
폐지
법무부
시행 2002.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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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법 제305조 (사기파산으로 인한 강제화의의 취소)
제305조 (사기파산으로 인한 강제화의의 취소)
①사기파산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법원은 파산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써 강제화의의 취소의 결정을 할 수 있다.
②법원은 유죄판결의 확정 전이라도 제144조 및 제145조에 정하는 처분을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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