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폐지
법무부
시행 2002.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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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법 제304조 (불이행으로 인한 강제화의의 취소)
제304조 (불이행으로 인한 강제화의의 취소)
①파산자가 강제화의의 이행을 해태한 경우에 신고를 한 파산채권자의 과반수로서 그 채권액이 그 자의 총채권의 4분의 3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신청이 있은 때에는 법원은 강제화의취소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강제화의의 정하는 바에 따라 전부의 이행을 받은 파산채권자는 전항의 신청에 필요한 원수에는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받은 자에 관하여는 종전의 파산채권액으로부터 그 받은 액을 공제한 것으로써 그 채권액으로 한다.
③제1항의 채권액 및 총채권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278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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