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폐지
법무부
시행 2002.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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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법 제278조 (강제화의가결의 요건)
제278조 (강제화의가결의 요건)
①강제화의를 가결함에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출석파산채권자의 과반수로써 그 채권액이 신고를 한 파산채권자의 총채권의 4분의 3이상이 되는 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②전항의 채권액 및 총채권의 계산에 관하여는 확정채권에 있어서는 그 액에 의하고 기타의 채권에 있어서는 법원이 제16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하는 바에 의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대법원 2003마282003. 6. 25.
화의개시(화의인가에대한즉시항고)
특별이해관계인의 의결권 행사금지에 관한 파산법 제163조 제2항이 화의법상의 화의에 준용되는지 여부(적극)
헌법재판소 98헌바272000. 8. 31.
파산법 제298조 제2항 위헌소원
찬성하고, 찬성한 채권자의 채권액이 신고채권자의 총 채권액의 4분의 3 이상이 되면 화의는 가결된다 (화의법 제53조 제1항, 파산법 제278조). 이와 같이 채권자집회에서 화의조건이 가결됨으로써 화의가 성립하게 되는데 화의의 효력을 발생하기 위해서는 법원의 최종 인가결정이 있어야 한다. 이상과 같은 화의절차에 비추어 볼 때, 앞서 본 바
광주지방법원 2011회합8
회생
[3] 구 화의법 제53조 (파산채권자집회의 규정의 준용) ① 파산법 제162조, 제165조, 제211조 단서, 제 273조, 제278조 및 제279조의 규정은 채권자집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구 파산법 제278조 (강제화의가결의 요건) ① 강제화의를 가결함에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출석 파산채권자의 과반수로써 그 채권액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