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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폐지 법무부 시행 2002.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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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법 제278조 (강제화의가결의 요건)

제278조 (강제화의가결의 요건)

①강제화의를 가결함에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출석파산채권자의 과반수로써 그 채권액이 신고를 한 파산채권자의 총채권의 4분의 3이상이 되는 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②전항의 채권액 및 총채권의 계산에 관하여는 확정채권에 있어서는 그 액에 의하고 기타의 채권에 있어서는 법원이 제16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하는 바에 의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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