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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폐지 법무부 시행 2002.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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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법 제277조 (특별이익제공행위의 무효)

제277조 (특별이익제공행위의 무효) 강제화의의 제공자 또는 제삼자가 강제화의의 조건에 의하지 아니하고 어느 파산채권자에게 특별한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는 이를 무효로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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