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폐지
법무부
시행 2002.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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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법 제277조 (특별이익제공행위의 무효)
제277조 (특별이익제공행위의 무효) 강제화의의 제공자 또는 제삼자가 강제화의의 조건에 의하지 아니하고 어느 파산채권자에게 특별한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는 이를 무효로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건
대법원 2006다85662007. 10. 26.
대여금등
구 화의법 제53조 및 구 파산법 제277조에서 규정하는 ‘특별이익 제공행위’의 의미
대법원 2006다619252007. 12. 27.
손해배상(기)
구 화의법 제53조 및구 파산법 제277조에서 규정하는 ‘특별이익 제공행위’의 의미
서울남부지법 2003가합144482005. 2. 4.
채무부존재확인
화의법 제53조 제2항이 준용하는 파산법 제277조에서 화의인가결정 확정 전까지의 특별이익공여 약정을 무효로 하고 있는 취지
서울고등법원 2005나337412005. 12. 14.
대여금등
의 성립을 가져오는 경개계약에 해당한다고 할지라도, 이와 같은 경개계약은 특별이익공여행위로서 화의법 제53조, 파산법 제277조에 해당하거나, 반사회적 행위로서 효력이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나. 인정사실 아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5호증, 제6호증의 1, 2, 제7호증의 1
대법원 88다카226711989. 10. 27.
약속어음금
가. 화의절차가 개시된 후 화의채권에 기한 소제기의 적부(적극) 나. 화의의 효력이 미치는 채권자의 범위 다. 화의채권으로서 신고하지 않은 채권자를 신고한 채권자와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이 화의조건평등의 원칙 및 특별이익제공행위 무효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