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법률 폐지 법무부 시행 2002. 7. 1.
글씨 크기

파산법 제252조 (배당액의 공탁)

제252조 (배당액의 공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배당액은 채권자를 위하여 파산관재인이 이를 공탁하여야 한다.

1. 제243조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임치한 배당액

2. 배당액의 통지를 발송하기 전에 소송 또는 소원이 종결되지 아니한 채권에 대한 배당액

3. 채권자가 영수하지 아니한 배당액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0건

아직 이 조문에 연결된 판례가 없습니다.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