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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폐지 법무부 시행 2002.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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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법 제251조 (배당표의 경정)

제251조 (배당표의 경정) 배당액의 통지를 발송하기 전에 새로 배당에 충당할 재산이 있게 된 때에는 파산관재인은 지체없이 배당표를 경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0.1.12>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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