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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폐지 법무부 시행 2002.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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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법 제190조 (법원의 집행중지명령)

제190조 (법원의 집행중지명령) 파산관재인이 감사위원의 동의를 얻어서 제187조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때라도 법원은 파산자의 신청에 의하여 그 행위의 집행중지를 명하거나 그 행위에 관한 결의를 하게 하기 위하여 채권자집회를 소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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