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폐지
법무부
시행 2002.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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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법 제189조 (파산자의 의견청취)
제189조 (파산자의 의견청취) 전2조의 경우에 파산관재인은 지체의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파산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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