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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폐지 법무부 시행 2002.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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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법 제181조 (우편물관리의 해제)

제181조 (우편물관리의 해제)

①법원은 파산자의 신청에 의하여 파산관재인의 의견을 들어 전조 제1항의 촉탁을 취소하거나 이를 제한할 수 있다.

②파산취소나 파산폐지의 결정이 확정된 때 또는 파산종결의 결정이 있은 때에는 법원은 전조제1항의 촉탁을 취소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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