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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폐지 법무부 시행 2002.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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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법 제180조 (우편물의 관리)

제180조 (우편물의 관리)

①법원은 체신관서 또는 공중통신거래소에 대하여 파산자에게 보내는 우편물 또는 전보를 파산관재인에게 배달할 뜻을 촉탁하여야 한다.

②파산관재인은 그가 수령한 전항의 우편물 또는 전보를 개피할 수 있다.

③파산자는 전항의 우편물 또는 전보의 열람을 요구하고 또 파산재단에 관하지 아니한 것의 교부를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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