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폐지
법무부
시행 2002.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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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법 제169조 (감사위원설치여부의 의결)
제169조 (감사위원설치여부의 의결) 감사위원의 설치여부는 제1회의 채권자집회에서 이를 의결하여야 한다. 단, 제1회 이후의 채권자집회에서 그 결의를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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