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법률 폐지 법무부 시행 2002. 7. 1.
글씨 크기

파산법 제169조 (감사위원설치여부의 의결)

제169조 (감사위원설치여부의 의결) 감사위원의 설치여부는 제1회의 채권자집회에서 이를 의결하여야 한다. 단, 제1회 이후의 채권자집회에서 그 결의를 변경할 수 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0건

아직 이 조문에 연결된 판례가 없습니다.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