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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폐지 법무부 시행 2002.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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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법 제168조 (결의집행의 금지)

제168조 (결의집행의 금지)

①채권자집회의 결의가 파산채권자의 일반의 이익에 반하는 때에는 법원은 파산관재인, 감사위원 또는 파산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써 그 결의의 집행을 금지할 수 있다.

②의결권이 없었던 파산채권자가 전항의 신청을 하는 때에는 그 파산채권자임을 소명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지결정은 그 선고가 있은 때에는 송달을 요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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