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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폐지 법무부 시행 2002.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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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법 제154조 (주의의무)

제154조 (주의의무)

①파산관재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그 직무를 행하여야 한다.

②파산관재인이 전항의 주의를 해태한 때에는 그 파산관재인은 이해관계인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3건

대법원 2013다2118032016. 4. 15.
소유권이전등기

특정채권을 가진 재단채권자가 채권의 현실적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파산재단에 관하여 파산관재인에 속하는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하는 것이 법률상 허용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대법원 2006마2602008. 6. 27.
콘도회원권특별현금화(양도)명령

임금채권 등 재단채권에 기한 강제집행도 파산선고로 그 효력을 잃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06다321872008. 2. 1.
소유권이전등기

파산선고 후에 한 부동산 또는 선박에 관한 등기·가등기로써 ‘파산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규정한 구 파산법 제46조 제1항 본문의 의미

대법원 2006마12772007. 7. 12.
채권압류및추심명령

구 파산법상 재단채권에 기하여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한 개별적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대법원 2005다425452007. 10. 26.
대여금

파산관재인이민법 제108조 제2항의 제3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그 선의 여부의 판단 기준(=총 파산채권자)

대법원 2006다90402007. 1. 11.
대여금

파산관재인이 민법 제108조 제2항의 제3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 때 그 선의 여부의 판단 기준(=총파산채권자)

대법원 2004다102992006. 11. 10.
채무부존재확인

파산관재인이 민법 제108조 제2항 등에 있어서 제3자에 해당하는 이유 및 그 선의 여부의 판단 기준(=총파산채권자)

대법원 2005다601162006. 11. 23.
채무부존재확인

파산관재인이민법 제108조 제2항의 ‘제3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그 선의 여부의 판단 기준(=총 파산채권자)

대법원 2002다482142003. 6. 24.
채무부존재확인

가장소비대차의 대주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그 파산관재인이 통정허위표시의 제3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01다26172002. 7. 12.
손해배상(기)

파산절차가 진행 중인 회사의 주주가 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를 상대로 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구고법 2001나88072002. 7. 19.
채무부존재확인

파산관재인이 파산재단에 속한 재산에 관한 통정허위표시에 있어서 제3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대구지법 98가합243902000. 4. 14.
손해배상(기)(주주대표소송)

주식회사가 파산선고를 받은 후 그 회사의 주주들이 이사 등을 상대로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인천지법 2000나16622000. 7. 14.
임금

파산관재인이 파산자 소속 근로자를 보조자로 고용하는 경우 파산자와의 종전 근로관계가 포괄적으로 승계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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