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법 제154조 (주의의무)
제154조 (주의의무)
①파산관재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그 직무를 행하여야 한다.
②파산관재인이 전항의 주의를 해태한 때에는 그 파산관재인은 이해관계인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3건
특정채권을 가진 재단채권자가 채권의 현실적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파산재단에 관하여 파산관재인에 속하는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하는 것이 법률상 허용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임금채권 등 재단채권에 기한 강제집행도 파산선고로 그 효력을 잃는지 여부(적극)
파산선고 후에 한 부동산 또는 선박에 관한 등기·가등기로써 ‘파산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규정한 구 파산법 제46조 제1항 본문의 의미
구 파산법상 재단채권에 기하여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한 개별적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파산관재인이민법 제108조 제2항의 제3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그 선의 여부의 판단 기준(=총 파산채권자)
파산관재인이 민법 제108조 제2항의 제3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 때 그 선의 여부의 판단 기준(=총파산채권자)
파산관재인이 민법 제108조 제2항 등에 있어서 제3자에 해당하는 이유 및 그 선의 여부의 판단 기준(=총파산채권자)
파산관재인이민법 제108조 제2항의 ‘제3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그 선의 여부의 판단 기준(=총 파산채권자)
가장소비대차의 대주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그 파산관재인이 통정허위표시의 제3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파산절차가 진행 중인 회사의 주주가 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를 상대로 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파산관재인이 파산재단에 속한 재산에 관한 통정허위표시에 있어서 제3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주식회사가 파산선고를 받은 후 그 회사의 주주들이 이사 등을 상대로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파산관재인이 파산자 소속 근로자를 보조자로 고용하는 경우 파산자와의 종전 근로관계가 포괄적으로 승계되는지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