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2000. 7. 14. 선고 2000나1662 판결 [임금]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원고, 피항소인
- 원고
- 피고, 항소인
- 파산자 주식회사 경기은행의 파산관재인 피고
- 원심판결
- 인천지법 1999. 12. 27. 선고 99가소253323 판결
1. 원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4,309,28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이 송달된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
1. 기초 사실
아래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더하면 인정할 수 있다.
가. 인천지방법원은 1998. 10. 26. 14:00 소외 주식회사 경기은행에 대하여 파산선고를 하였고, 그에 따라 파산절차를 위한 파산관재인으로 피고를 선임하였다.
나. 그런데 위 경기은행은 파산선고를 받기 전인 1998. 9.경 당시 진행중이던 정리계획의 인가가 취소될 것에 대비하여 향후 위 인가가 취소됨에 따라 청산업무에 종사하게 될 근로자를 모집하여 원고를 포함한 65명을 선정하였다.
다. 한편, 원고는 1987. 10. 3.부터 위 경기은행에서 근무하여 오다가 파산선고가 내려진 후에도 위 은행의 기획·자금팀에 소속하여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된 피고의 사무를 보조하다가 1999. 4. 16. 퇴직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성립한 근로관계는 위 경기은행이 파산선고 전에 원고와 체결한 근로계약을 포괄적으로 승계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원고는 1987. 10. 3.부터 1999. 4. 16.까지 근속하였음에 터잡아 피고에 대하여 1998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 근로수당으로 금 4,309,280원의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경기은행이 파산선고됨에 따라 종전의 근로자 전원을 해고시킨 뒤 원고를 파산관재인의 보조자로 신규채용한 것이므로 원고의 근속년수는 피고에게 고용된 1998. 9. 30.부터 새로이 기산되는 것이어서 원고에게는 1년간 개근하여 근로함을 전제로 한 원고 주장의 연차휴가 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다툰다.
3. 판 단
그러므로 살피건대, 과연 원고와 피고 사이의 위 계약직 근로계약이 파산선고 전에 성립한 원고와 위 경기은행 사이의 근로관계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것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일반적으로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관리·환가하여 이를 파산재단의 재산적 이해관계인인 파산채권자에게 분배함을 그 직무로 하는 파산관재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그 직무를 처리하여야 함을 원칙으로 하므로 파산법 제50조에 따라 파산자 및 그 상대방이 모두 이행을 완료하지 않은 쌍무계약을 해제할 것인지 아니면 이를 유지할 것인지의 선택권의 행사는 파산재단에 이로운 방향으로 행하여야 할 것이고, 이러한 법리에 터잡아 볼 때 파산자가 파산되기 전에 고용하였던 근로자를 파산관재인의 보조자로 고용함에 있어서는 근속년수의 승계 내지 누적에 따른 보수의 증가 등 불필요한 재단채권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단 근로자 전원을 해고한 다음 가능한 한 단기간의 계약기간과 노동시간을 조건으로 필요한 인원만을 다시 채용하는 것이 파산제도의 취지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상례라고 할 것이다.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8,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더하면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된 피고는 위 경기은행 근로자를 전원 해고하고, 1998. 11. 6. 파산관재인의 보조자로서 청산업무에 종사하게 될 근로자로 이미 선정되어 있던 원고와 사이에 계약기간은 1998. 9. 30.부터 1999. 9. 29.까지, 보수는 연봉 금 28,104,000원으로 정하여 계약직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파산관재인이 작성하여 인천지방법원에 제출한 품의서(갑 제5호증)에 '고용승계'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은 종전의 고용조건이 그대로 승계된다는 취지가 아니라 단지 파산관재인이 그 보조자를 선발함에 있어 편의상 위 경기은행에서 근무하던 종전의 근로자 중에서 채용하겠다는 취지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채용방식은 피고가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원고의 근속년수가 승계 내지 누적됨에 따라 발생될 수 있는 보수의 증가를 방지할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보여지므로 원고와 피고 사이의 위 계약직 근로관계는 원고와 위 경기은행 사이에 성립하였던 기존의 근로계약과 단절된 별개의 새로운 근로관계로 봄이 상당하고, 달리 피고가 원고와 위 경기은행 사이의 근로관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원심판결은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