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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폐지 법무부 시행 2002.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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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법 제146조의2 (책임제한절차폐지의 경우의 조치)

제146조의2 (책임제한절차폐지의 경우의 조치)

①파산자를 위하여 개시된 책임제한절차에 대한 폐지의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법원은 제한채권자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1. 채권신고의 기간. 다만, 그 기간은 책임제한절차폐지의 결정이 확정된 날부터 1주일 이상 2월 이내로 하여야 한다.

2. 채권조사의 기일. 다만, 그 기일과 신고기간의 말일과의 사이에 1주일 이상 1월 이내의 기간을 두어야 한다.

②법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및 기일을 공고하여야 한다.

③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는 제133조제1항제1호와 제2호 및 제2항에 게기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송달하여야 한다.

④파산관재인, 파산자와 신고한 파산채권자에 대하여는 제2항에 게기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송달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2호에 의하여 정하여진 기일과 제132조제1항제2호에 의하여 정하여진 기일이 같은 때에는 신고한 파산채권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제2항, 제3항과 제4항 본문의 규정은 제2항에 게기한 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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