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폐지
법무부
시행 2002.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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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법 제146조 (파산취소의 공고 및 송달)
제146조 (파산취소의 공고 및 송달)
①파산취소의 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는 법원은 그 주문을 공고하여야 한다.
②제133조제2항, 제134조, 제141조제2항, 제142조 및 제327조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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