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폐지
법무부
시행 2002.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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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법 제135조 (파산선고와 동시의 파산폐지)
제135조 (파산선고와 동시의 파산폐지)
①법원은 파산재단으로 파산절차의 비용을 지변하기에 부족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폐지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법원은 파산결정의 주문과 파산폐지결정의 주문 및 이유의 요령을 공고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경우에 파산폐지결정의 취소가 확정된 때에는 전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