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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폐지 법무부 시행 2002.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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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법 제134조 (검사에 대한 통지)

제134조 (검사에 대한 통지) 법원이 파산의 선고를 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뜻을 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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