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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폐지 법무부 시행 2002.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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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의법 제64조 (화의폐지를 할 수 있는 경우)

제64조 (화의폐지를 할 수 있는 경우)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관재인이나 정리위원의 신청에 의하여 화의폐지의 결정을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채무자를 심문하여야 한다. <개정 2000.1.12>

1. 제2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원의 명령에 위반한 때

2. 채무자가 제31조 또는 제32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

3. 채무자가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청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금전의 수지를 한 때

②주식회사에 대하여 화의개시의 결정이 있은 후에 제19조의2 각호의 1에 해당함이 밝혀진 경우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관재인, 정리위원이나 화의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화의폐지의 결정을 할 수 있다. 다만, 제19조의2제2호의 사유로 화의폐지의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관리위원회와 협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신설 2000.1.12>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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