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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폐지 법무부 시행 2002.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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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의법 제63조 (화의폐지를 하여야 할 경우)

제63조 (화의폐지를 하여야 할 경우)

①법원은 채무자가 화의조건을 이행할 가망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채권자집회전이라도 직권으로 또는 관재인, 화의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화의폐지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00.1.12>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화의폐지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1. 화의의 가결전에 화의의 제공자가 그 제공을 철회한 때

2. 채권자집회의 제1회 기일로부터 2월내에 화의를 가결하지 아니한 때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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