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폐지
법무부
시행 2002.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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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의법 제63조 (화의폐지를 하여야 할 경우)
제63조 (화의폐지를 하여야 할 경우)
①법원은 채무자가 화의조건을 이행할 가망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채권자집회전이라도 직권으로 또는 관재인, 화의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화의폐지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00.1.12>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화의폐지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1. 화의의 가결전에 화의의 제공자가 그 제공을 철회한 때
2. 채권자집회의 제1회 기일로부터 2월내에 화의를 가결하지 아니한 때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대법원 2004마6892005. 8. 29.
화의개시(화의폐지에대한재항고)
화의조건의 이행 가망이 없음을 이유로 화의법원이 화의폐지결정을 한 경우, 화의채무자가 화의조건의 변경을 신청하면서 위 화의폐지결정에 대한 항고를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전지법 2001거72001. 12. 20.
화의개시
자본잠식의 상태에 있는 회사가 신규수주시 회사의 재무상태에 관하여 유리한 평가를 받기 위하여, 형식상 회사를 분할하여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고 새로운 회사로 하여금 수주하게 하는 경우, 화의조건의 이행가능성을 판단함에 있어 분할 후 회사의 신규수주의 가능성은 분할 전 회사의 재무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