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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폐지 법무부 시행 2002.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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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의법 제53조의2 (중소기업에 대한 특례)

제53조의2 (중소기업에 대한 특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同法 第2條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中小企業으로 보는 것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화의절차의 신속한 진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원은 관리위원중에서 보전관재인ㆍ정리위원 또는 관재인을 선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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