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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폐지 법무부 시행 2002.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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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의법 제53조 (파산채권자집회의 규정의 준용)

제53조 (파산채권자집회의 규정의 준용)

①파산법 제162조, 제165조, 제211조 단서, 제273조, 제278조 및 제279조의 규정은 채권자집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0.1.12>

②파산법 제276조 및 제277조의 규정은 화의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0건

대법원 2006다85662007. 10. 26.
대여금등

구 화의법 제53조 및 구 파산법 제277조에서 규정하는 ‘특별이익 제공행위’의 의미

대법원 2006다619252007. 12. 27.
손해배상(기)

구 화의법 제53조 및구 파산법 제277조에서 규정하는 ‘특별이익 제공행위’의 의미

서울남부지법 2003가합144482005. 2. 4.
채무부존재확인

화의법 제53조 제2항이 준용하는 파산법 제277조에서 화의인가결정 확정 전까지의 특별이익공여 약정을 무효로 하고 있는 취지

대법원 2004마6892005. 8. 29.
화의개시(화의폐지에대한재항고)

아니라 변경 신청한 화의조건마저 그 이행의 가망이 없다고 판단하여, 화의폐지를 결정한 화의법원의 결정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구 화의법 제53조는 "강제화의의 제공자는 파산채권자를 이롭게 하는 경우에 한하여 채권자집회에서 그 조건을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한 파산법 제274조를 화의법에 의한 화의절차에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20

서울고등법원 2005나337412005. 12. 14.
대여금등

위 대환이 구채무의 소멸과 신채무의 성립을 가져오는 경개계약에 해당한다고 할지라도, 이와 같은 경개계약은 특별이익공여행위로서 화의법 제53조, 파산법 제277조에 해당하거나, 반사회적 행위로서 효력이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나. 인정사실 아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5호증,

대법원 2003마282003. 6. 25.
화의개시(화의인가에대한즉시항고)

특별이해관계인의 의결권 행사금지에 관한 파산법 제163조 제2항이 화의법상의 화의에 준용되는지 여부(적극)

헌법재판소 98헌바272000. 8. 31.
파산법 제298조 제2항 위헌소원

채권자가 채무자의 영업을 관리, 감독하는 조건을 제시하기도 한다. 이때 화의조건은 각 화의채권자에 대하여 평등하여야 한다.(화의법 제53조 제2항, 파산법 제276조 본문) 채권자집회는 채무자가 제공한 화의조건에 동의할 것인지 여부를 의결하는데, 채무자가 채권자집회에서 한 화의조건의 제공은 화의채권자에 대한 청약으로 해석되며, 채권자

대법원 98그751999. 1. 27.
화의인가

화의조건 평등의 원칙의 규정 취지 및 의미

대법원 88다카226711989. 10. 27.
약속어음금

가. 화의절차가 개시된 후 화의채권에 기한 소제기의 적부(적극) 나. 화의의 효력이 미치는 채권자의 범위 다. 화의채권으로서 신고하지 않은 채권자를 신고한 채권자와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이 화의조건평등의 원칙 및 특별이익제공행위 무효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소극)

광주지방법원 2011회합8
회생

하 같다. [2] 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된 것. [3] 구 화의법 제53조 (파산채권자집회의 규정의 준용) ① 파산법 제162조, 제165조, 제211조 단서, 제 273조, 제278조 및 제279조의 규정은 채권자집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구 파산법 제278조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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