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의법 제53조 (파산채권자집회의 규정의 준용)
제53조 (파산채권자집회의 규정의 준용)
①파산법 제162조, 제165조, 제211조 단서, 제273조, 제278조 및 제279조의 규정은 채권자집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0.1.12>
②파산법 제276조 및 제277조의 규정은 화의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0건
구 화의법 제53조 및 구 파산법 제277조에서 규정하는 ‘특별이익 제공행위’의 의미
구 화의법 제53조 및구 파산법 제277조에서 규정하는 ‘특별이익 제공행위’의 의미
화의법 제53조 제2항이 준용하는 파산법 제277조에서 화의인가결정 확정 전까지의 특별이익공여 약정을 무효로 하고 있는 취지
아니라 변경 신청한 화의조건마저 그 이행의 가망이 없다고 판단하여, 화의폐지를 결정한 화의법원의 결정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구 화의법 제53조는 "강제화의의 제공자는 파산채권자를 이롭게 하는 경우에 한하여 채권자집회에서 그 조건을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한 파산법 제274조를 화의법에 의한 화의절차에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20
위 대환이 구채무의 소멸과 신채무의 성립을 가져오는 경개계약에 해당한다고 할지라도, 이와 같은 경개계약은 특별이익공여행위로서 화의법 제53조, 파산법 제277조에 해당하거나, 반사회적 행위로서 효력이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나. 인정사실 아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5호증,
특별이해관계인의 의결권 행사금지에 관한 파산법 제163조 제2항이 화의법상의 화의에 준용되는지 여부(적극)
채권자가 채무자의 영업을 관리, 감독하는 조건을 제시하기도 한다. 이때 화의조건은 각 화의채권자에 대하여 평등하여야 한다.(화의법 제53조 제2항, 파산법 제276조 본문) 채권자집회는 채무자가 제공한 화의조건에 동의할 것인지 여부를 의결하는데, 채무자가 채권자집회에서 한 화의조건의 제공은 화의채권자에 대한 청약으로 해석되며, 채권자
화의조건 평등의 원칙의 규정 취지 및 의미
가. 화의절차가 개시된 후 화의채권에 기한 소제기의 적부(적극) 나. 화의의 효력이 미치는 채권자의 범위 다. 화의채권으로서 신고하지 않은 채권자를 신고한 채권자와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이 화의조건평등의 원칙 및 특별이익제공행위 무효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소극)
하 같다. [2] 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된 것. [3] 구 화의법 제53조 (파산채권자집회의 규정의 준용) ① 파산법 제162조, 제165조, 제211조 단서, 제 273조, 제278조 및 제279조의 규정은 채권자집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구 파산법 제278조 (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