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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13. 1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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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비용법 제4조 (증인, 감정인등에 대한 일당, 여비등)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54. 9.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4조 (증인, 감정인등에 대한 일당, 여비등) 당사자, 증인, 감정인, 통역인과 번역인의 일당은 1일 2백환이내, 여비는 기차나 선박에는 2등이하의 차임 또는 선임, 기차없는 육로에는 4킬로미터에 30환이내, 숙박료는 1박에 5백환이내의 한도에서 법원 또는 수탁판사가 정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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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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