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무부
시행 2013. 1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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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비용법 제4조 (증인, 감정인등에 대한 일당, 여비등)
제4조(증인, 감정인등에 대한 일당, 여비등) 당사자, 증인, 감정인, 통역인과 번역인의 일당은 1일 70원 이내, 여비는 기차나 선박에는 2등 이하의 차임 또는 선임, 기차없는 육로에는 4킬로미터에 5원이내, 숙박료는 1박에 240원 이내의 한도에서 법원 또는 수탁판사가 정한다. <개정 1962ㆍ7ㆍ31>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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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1551호, 2012. 12. 18., 2013. 12. 19. 시행현행
- 법률 제1117호, 1962. 7. 31. 일부개정, 1962. 7. 31. 시행
- 법률 제336호, 1954. 9. 9. 제정, 1954. 9.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헌법재판소 2013헌바3702016. 6. 30.
민사소송법 제109조 제1항 위헌소원
위해 지출한 각종 비용, 예를 들어 교통비, 일당, 숙박료, 서기료, 법무사 보수 등이 모두 포함되므로(민사소송비용법 제3조, 제4조, 민사소송비용규칙 제2조 참조), 심판대상조항 때문에 직접 소송하는 당사자에 대한 차별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평등원칙에 위반되지도 아니한다. 바. 나머지 주장에 관한 판
헌법재판소 2010헌마4752012. 3. 29.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피청구인이 출정비용납부거부 또는 상계동의거부를 이유로 청구인의 행정소송 변론기일에 청구인의 출정을 제한한 행위(이하 ‘이 사건 출정제한행위’라 한다)가 청구인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적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