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무부
시행 2013. 1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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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비용법 제2조 (인지액)
제2조(인지액) 민사소송등인지법에 의하여 붙인 인지액은 그 정액에 의한다. <개정 1997.12.13, 2012.12.18>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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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1551호, 2012. 12. 18., 2013. 12. 19. 시행현행
- 법률 제5454호, 1997. 12. 13. 타법개정, 1998. 1. 1. 시행
- 법률 제336호, 1954. 9. 9. 제정, 1954. 9.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헌법재판소 93헌바571996. 8. 29.
민사소송등인지법 제1조 등 위헌소원
대리인 변호사 문 한 식 (국선) 관련사건 부산지방법원 93가합5850 위자료 [주 문] 1. 이 사건 심판청구 중 민사소송비용법(1970.6.18. 법률 제2201호로 개정된 것) 제2조에 대한 청구를 각하한다. 2. 민사소송등인지법(1990.12.31. 법률 제4299호로 개정된 것) 제1조는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및
광주고법 89라161989. 12. 19.
소송비용액확정청구사건
청구취지의 변경으로 소송물가액이 감축된 경우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인지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