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법률 법무부 시행 2013. 12. 19.
글씨 크기

민사소송비용법 제1조 (소송비용의 목적)

제1조(소송비용의 목적)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의한 소송비용은 소송행위에 필요한 한도의 비용으로 하고 이하 수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대법원 2024마86432025. 6. 26.
소송비용액확정

본안소송의 소송대리인인 변호사는 별도의 위임 없이도 소송비용액 확정신청에 관한 대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본안소송을 위임받은 변호사가 당사자를 대리하여 소송비용액 확정신청을 하면서 당사자로부터 별도로 지급받거나 지급받기로 한 대가가 민사소송법 제109조 제1항에서 정한 ‘소송을 대리한 변호사에게 당사자가 지급하거나 지급할 보수’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및 그 대가 중 소송비용으로 인정할 수 있는 범위

대법원 2023마52982023. 11. 2.
소송비용액확정[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위하여 소송을 대리한 변호사에게 따로 지급한 대가가 소송비용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문제된 사건]

본안소송의 소송대리인인 변호사는 별도의 위임 없이도 소송비용액 확정신청에 관한 대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본안소송을 위임받은 변호사가 당사자를 대리하여 소송비용액 확정신청을 하면서 당사자로부터 별도로 지급받거나 지급받기로 한 대가는 소송행위에 필요한 비용의 한도에서 민사소송법 제109조 제1항에서 정한 ‘소송을 대리한 변호사에게 당사자가 지급하거나 지급할 보수’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및 그 대가 중 소송비용으로 인정할 수 있는 범위 / 위 대가가 소송행위에 필요한 한도에 포함되는지 판단할 때 ‘법무사 보수기준’을

대법원 90주101991. 4. 24.
소송비용액확정

가. 변호사 보수를 소송비용으로 한 개정 전의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6조(1990.1.13. 법률 제4203호로 삭제됨)가 선거소송사건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나. 선거소송의 피고가 된 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직원이 소송을 참관하러 가거나 선임한 변호사(소송대리인) 사무소에 가는 데 지급된 출장비의 민사소송비용법 소정의 소송비용 해당 여부(소극)

대법원 4292민상6901960. 6. 23.
손해배상

부당한 가처분을 취소하기 위하여 변호사에게 지급한 보수의 배상청구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