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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13. 1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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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비용법 제13조 (집달리수수료)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54. 9.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3조 (집달리수수료) 집달리수수료는 대법원규칙의 정한 바에 의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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