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무부
시행 2013. 1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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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비용법 제13조 (집달리수수료)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54. 9.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3조 (집달리수수료) 집달리수수료는 대법원규칙의 정한 바에 의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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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1551호, 2012. 12. 18., 2013. 12. 19. 시행현행
- 법률 제5454호, 1997. 12. 13. 타법개정, 1998. 1. 1. 시행
- 법률 제336호, 1954. 9. 9. 제정, 1954. 9. 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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