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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13. 1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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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비용법 제13조 (집행관 수수료)

제13조(집행관 수수료) 집행관 수수료는 대법원규칙의 정한 바에 의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1997.12.13>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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