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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시행 2025. 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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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11조 (항고장 등)
제11조(항고장 등)
① 제9조 또는 제10조의 신청에 관한 재판(항고법원의 재판을 포함한다)에 대한 항고장(抗告狀) 및 상소장(上訴狀)에는 해당 신청서에 붙인 인지액의 2배에 해당하는 인지를 붙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항고장 외의 항고장에는 2천원의 인지를 붙여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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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0003호, 2024. 1. 16., 2025. 3. 1. 시행현행
- 법률 제9645호, 2009. 5. 8. 일부개정, 2009. 5. 8. 시행
- 법률 제3110호, 1978. 12. 5. 일부개정, 1978. 12. 5.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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