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폐지
시행 1964.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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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농지의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8조 (지적이동신고)
제8조 (지적이동신고)
①이 법에 의한 등기를 함에 있어 토지의 분할, 합병 또는 지목변경을 구청장ㆍ시장 또는 군수에게 신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사실상의 현소유자 또는 시효취득자는 토지대장상의 명의인에 가름하여 신고할 수 있다.
②전항의 신고를 할 때에는 제5조의 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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