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폐지
시행 1964.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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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농지의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7조 (이의와 조사)
제7조 (이의와 조사)
①제5조의 확인서발급에 이의가 있는 자는 전조의 공고일로부터 14일이내에 불복의 사유를 문서로써 구청장ㆍ시장 또는 읍ㆍ면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②전항의 이의가 제출된 때에는 구청장ㆍ시장 또는 읍ㆍ면장은 14일이내에 사실상의 현소유 또는 시효취득의 진위를 조사한 후 확인서를 발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