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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보건복지부 시행 2025. 7.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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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정의)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24. 1. 23.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요보호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보호대상아동을 말한다.

3. "입양아동"이란 이 법에 따라 입양된 아동을 말한다.

4. "부양의무자"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부양의무자를 말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헌법재판소 2022헌바152024. 6. 27.
입양특례법 제2조 제2호 등 위헌소원

【당 사 자】 사건2022헌바15 입양특례법 제2조 제2호 등 위헌소원 청구인1. 피○○(외국인) 2. 조○○(외국인) 청구인들 대리인 법무법인 지선담당변호사 이승열 당해사건수원가정법원 2020브37 친양자 입양신청 선고일2024. 6. 27

대법원 2020스5142022. 5. 31.
친양자입양신청

외국인 부부인 甲과 乙이 아동복지법상 보호대상아동으로 모(母)가 입양에 동의하여 보장시설에 보호의뢰된 丙에 대하여 민법상 친양자 입양을 청구한 사안에서, 丙에 대하여는 입양특례법에 따른 입양 청구만이 가능한데, 甲과 乙이 민법상 친양자 입양만을 청구하였으므로, 위 입양은 허가될 수 없다고 한 원심결정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고 한 사례

헌법재판소 2011헌가422013. 9. 26.
민법 제908조의2 제1항 제1호 위헌제청

를 알 수 없는 경우로서 시·도지사 등이 보장시설에 보호 의뢰한 사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18세 미만의 사람을 의미한다(입양특례법 제2조, 제9조). 한편, 양친이 될 사람은 원칙적으로 25세 이상이고 양자될 사람과 연령차이가 60세 미만인 사람으로서, ① 양자를 부양하기에 충분한 재산이 있고, ② 양자에 대하여 종교의 자유를 인정

서울고법 88르10281989. 7. 24.
양친자관계존재확인

가. 미합중국국적을 가진 자가 한국인을 상대로 양친자관계존재확인청구의 소를 제기한 경우의 준거법 나. 입양이 양친될 자격이 있는 자와 실부모 사이의 승낙과 합의에 의하여 이루어졌으나 그 절차는 양자될 자가 고아인 것처럼 꾸며 입양특례법에 따라 이루어진 경우 위 입양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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