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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보건복지부 시행 2025. 7.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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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제3조 (입양의 원칙)

제3조(입양의 원칙)

① 모든 아동은 그가 태어난 가정에서 건강하게 자라야 한다.

② 이 법에 따른 입양은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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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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