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보건복지부
시행 2025. 7.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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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제3조 (입양의 원칙)
제3조(입양의 원칙)
① 모든 아동은 그가 태어난 가정에서 건강하게 자라야 한다.
② 이 법에 따른 입양은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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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0369호, 2024. 2. 27., 2025. 7. 19. 시행현행
- 법률 제20108호, 2024. 1. 23. 일부개정, 2024. 1. 23. 시행
- 법률 제9932호, 2010. 1. 18. 타법개정, 2010. 3. 19.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