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제25조 (사후서비스 제공)
제25조(사후서비스 제공)
① 입양기관의 장은 입양이 성립된 후 1년 동안 양친과 양자의 상호적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국외입양 사후관리에 관한 내용, 방법 등 구체적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5.18>
1. 양친과 양자의 상호적응상태에 관한 관찰 및 이에 필요한 서비스
2. 입양가정에서의 아동양육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3. 입양가정이 수시로 상담할 수 있는 창구의 개설 및 상담요원의 배치
② 입양기관의 장은 해당 국가의 협력기관을 통하여 입양아동이 입양된 국가의 국적을 취득하였는지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아동권리보장원의 원장을 통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5>
③ 입양기관의 장은 국외로 입양된 아동을 위하여 모국방문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 법률 제20369호, 2024. 2. 27., 2025. 7. 19. 시행현행
- 법률 제20108호, 2024. 1. 23. 일부개정, 2024. 1. 23. 시행
- 법률 제9932호, 2010. 1. 18. 타법개정, 2010. 3. 19.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7788호로 개정되고, 2023. 7. 18. 법률 제19555호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으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입양특례법(2019. 1. 15. 법률 제16248호로 개정되고, 2023. 7. 18. 법률 제19555호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으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이를 합하여 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입양기관을 운영하는 자는 ‘기본생활지원을 위한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없도록 한 한부모가족지원법 제20조 제5항의 취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