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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보건복지부 시행 2025. 7.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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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제25조 (사후서비스 제공)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24. 1. 23.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25조(사후서비스 제공)

① 입양기관의 장은 입양이 성립된 후 1년 동안 양친과 양자의 상호적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국외입양 사후관리에 관한 내용, 방법 등 구체적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5.18>

1. 양친과 양자의 상호적응상태에 관한 관찰 및 이에 필요한 서비스

2. 입양가정에서의 아동양육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3. 입양가정이 수시로 상담할 수 있는 창구의 개설 및 상담요원의 배치

② 입양기관의 장은 해당 국가의 협력기관을 통하여 입양아동이 입양된 국가의 국적을 취득하였는지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아동권리보장원의 원장을 통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5>

③ 입양기관의 장은 국외로 입양된 아동을 위하여 모국방문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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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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