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보건복지부
시행 2025. 7.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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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제25조 (입양의 효력)
제25조(입양의 효력) 이 법에 따라 입양된 아동은 「민법」에 따른 친양자와 동일한 지위를 가진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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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0369호, 2024. 2. 27., 2025. 7. 19. 시행현행
- 법률 제20108호, 2024. 1. 23. 일부개정, 2024. 1. 23. 시행
- 법률 제9932호, 2010. 1. 18. 타법개정, 2010. 3. 19.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헌법재판소 2022헌바152024. 6. 27.
입양특례법 제2조 제2호 등 위헌소원
7788호로 개정되고, 2023. 7. 18. 법률 제19555호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으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입양특례법(2019. 1. 15. 법률 제16248호로 개정되고, 2023. 7. 18. 법률 제19555호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으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이를 합하여 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대법원 2022스5022022. 8. 11.
친양자입양신청
입양기관을 운영하는 자는 ‘기본생활지원을 위한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없도록 한 한부모가족지원법 제20조 제5항의 취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