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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보건복지부 시행 2025. 7.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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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제25조 (입양의 효력)

제25조(입양의 효력) 이 법에 따라 입양된 아동은 「민법」에 따른 친양자와 동일한 지위를 가진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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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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