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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보건복지부 시행 2025. 7.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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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제22조 (입양기관의 장의 후견직무)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24. 1. 23.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22조(입양기관의 장의 후견직무)

① 입양기관의 장은 입양을 알선하기 위하여 보장시설의 장, 부모 등으로부터 양자될 아동을 인도받았을 때에는 그 인도받은 날부터 입양이 완료될 때까지 그 아동의 후견인이 된다. 다만, 양자가 될 아동에 대하여 법원이 이미 후견인을 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양자로 될 아동을 인도한 친권자의 친권행사는 정지된다. 다만, 친권자가 제12조제5항에 따라 입양의 동의를 철회한 때에는 다시 친권을 행사할 수 있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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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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