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보건복지부
시행 2025. 7. 19.
글씨 크기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제22조 (입양기관의 장의 후견직무)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24. 1. 23.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22조(입양기관의 장의 후견직무)
① 입양기관의 장은 입양을 알선하기 위하여 보장시설의 장, 부모 등으로부터 양자될 아동을 인도받았을 때에는 그 인도받은 날부터 입양이 완료될 때까지 그 아동의 후견인이 된다. 다만, 양자가 될 아동에 대하여 법원이 이미 후견인을 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양자로 될 아동을 인도한 친권자의 친권행사는 정지된다. 다만, 친권자가 제12조제5항에 따라 입양의 동의를 철회한 때에는 다시 친권을 행사할 수 있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 법률 제20369호, 2024. 2. 27., 2025. 7. 19. 시행현행
- 법률 제20108호, 2024. 1. 23. 일부개정, 2024. 1. 23. 시행
- 법률 제9932호, 2010. 1. 18. 타법개정, 2010. 3. 19.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