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제21조 (가정법원의 입양허가)
제21조(가정법원의 입양허가)
①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이 양자가 될 아동을 입양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양자가 될 아동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입양허가를 받아야 한다.
1. 양자가 될 아동의 출생신고 증빙 서류
2. 제13조에 따라 양자가 될 아동으로 결정한 서류
3.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입양 동의 및 승낙의 의사 등에 관하여 확인한 서류
4. 제20조제2항에 따른 결연확인서
5. 그 밖에 아동의 복리를 위하여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서류
② 가정법원은 제1항에 따른 입양허가 여부를 심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 또는 단체에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류의 제출을 요구받은 기관 또는 단체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③ 가정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자가 될 아동의 복리를 위하여 입양허가에 대한 청구가 있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입양허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 가정법원은 제1항에 따른 입양허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가사조사관에게 입양 동기, 양육능력 및 양육 환경 등에 관한 조사를 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⑤ 가정법원은 양자가 될 아동의 복리를 위하여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의 입양 동기, 양육능력과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입양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입양허가의 청구 절차, 심리 및 허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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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0369호, 2024. 2. 27., 2025. 7. 19. 시행현행
- 법률 제20108호, 2024. 1. 23. 일부개정, 2024. 1. 23. 시행
- 법률 제9932호, 2010. 1. 18. 타법개정, 2010. 3. 19.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7호로 전부개정되고, 2020. 12. 29. 법률 제17784호로 개정되어 2022. 7. 1. 시행되기 전의 것) 제7조, 입양특례법(2020. 12. 29. 법률 제17788호로 개정되고, 2023. 7. 18. 법률 제19555호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으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입양특례법(2019. 1. 15. 법률 제16248호로 개정
입양기관을 운영하는 자는 ‘기본생활지원을 위한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없도록 한 한부모가족지원법 제20조 제5항의 취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