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폐지
법무부
시행 1968. 3.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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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공법 제2조 (정의)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반국가단체라함은 국가보안법 제1조에 규정된 단체중 공산계열의 노선에 따라서 활동하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1968.3.18>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대법원 82도7541982. 6. 8.
국가보안법위반등
원심판결은 소위 ○○○○학생연맹(△△련이라 약칭)의 존재와 동 단체가 구 국가보안법(법률 제1151호) 제1조와 반공법 (법률 제1997호) 제2조에 규정된 반국가단체임을 단정하였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위 단체들은 그 강령규약 등에 반유신, 반독재를 부르짓고 민주회복을 표방하는 것 같으나 실에 있어 북괴의 김일성 집단인 공산계열의 노선에
서울고법 81노33761982. 2. 20.
국가보안법등위반등피고사건
가입한 피고인들이 반국가단체임을 알고 이에 가입하였다는 증거는 더욱 없는데도 원심이 피고인들을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들에게 반공법 제2조 소정의 반국가단체가입죄를 의율처단하였음은 증거에 의하지 않고 사실을 인정하였거나 사실을 오인한 것이고, (3) 원심은 피고인들의 범죄사실들을 검사가 작성한 각 피고인들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사나 진
대법원 69도14141969. 10. 14.
반공법위반
반공법 제2조에 이른바 반국가단체의 구성원이라고 인정할 수 없는 사례.
대법원 65누1721967. 7. 18.
사회단체등록취소처분취소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서 제한할 수 있을 뿐이며, 이에 근거하여 국가보안법 제1조반공법 제2조, 제3조형법 114조에서는 불법결사의 조직을 금지하고 있으나, 그 이외의 경우에 있어서는 모든 국민은 헌법 18조에 의하여 사회단체등록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