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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폐지 기타 시행 1951. 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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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사태하의범죄처벌에관한특별조치령 제5조

제5조 정보제공, 안내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전2조의 범행에 가공한 자는 주범의 례에 의하여 처단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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