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폐지
기타
시행 1951. 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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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사태하의범죄처벌에관한특별조치령 제5조
제5조 정보제공, 안내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전2조의 범행에 가공한 자는 주범의 례에 의하여 처단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대법원 4291형상4811959. 5. 29.
비상사태하의범죄처벌에관한특별조치령
우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형법 제1조 제1항 소정의 원칙에 의하여 비상사태하의범죄처벌에관한특별조치령 제4조 제5호 제5조 비상사태하의범죄처벌에관한특별조치령중개정법률 제175호 형법 제1조 제2항구 형법 제55조등을 적용 처단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국가보안법을 적용 처단하였음은 구 형
대법원 4286비상131953. 10. 5.
비상사태하의범죄처벌에관한특별조치령제1조·비상사태하의범죄처벌에관한특별조치령제3조·비상사태하의범죄처벌에관한특별조치령제4조제5호
비상조치령 위반사건과 강제변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