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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폐지 기타 시행 1951. 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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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사태하의범죄처벌에관한특별조치령 제4조

제4조 비상사태에 승하여 좌의 죄를 범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2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1951.1.30>

1. 타인의 재물을 강취, 갈취 또는 절취한 행위

2. 타인의 건조물을 파괴, 훼손 또는 점거한 행위

3. 관헌을 참칭하거나 또는 이적의 목적으로 체포, 감금, 상해, 폭행한 행위

4. 관권을 모용하거나 또는 적에게 정보제공 또는 안내한 행위

5. 적에게 무기, 식량, 유류, 연료 금품의 제공 기타의 방법으로 적을 자진방조한 행위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건

대법원 4291형상4811959. 5. 29.
비상사태하의범죄처벌에관한특별조치령

에 비추어 명백하고 또 검사도 동 조치령 위반사건으로 기소한 바이므로 우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형법 제1조 제1항 소정의 원칙에 의하여 비상사태하의범죄처벌에관한특별조치령 제4조 제5호 제5조 비상사태하의범죄처벌에관한특별조치령중개정법률 제175호 형법 제1조 제2항구 형법 제55조등을 적용 처단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국가보안법을 적용 처단하였음은

대법원 4286형상2051953. 10. 12.
국가보안법위반피고

기타 형사법의 구성요건해당성임을 막론하고 차등에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하여 원심은 판결이유에서 본건 공소사실이 국가보안법 제1조 3호 및 비상사태하의 범죄처벌에 관한 특별조치령 제4조 제1호에 각 해당하되 피고인 등이 9.28수복일부터 본건으로 인하여 피고인등이 피검된 일자 즉 피고인 2는 단기 4285년 12월 1일까지 피고인 1은 동월5일까지 피고인 3은

대법원 4286비상131953. 10. 5.
비상사태하의범죄처벌에관한특별조치령제1조·비상사태하의범죄처벌에관한특별조치령제3조·비상사태하의범죄처벌에관한특별조치령제4조제5호

비상조치령 위반사건과 강제변호

대법원 4284형상191951. 6. 24.
살인강도피고

발생한 비상사태에 승하여……」라고 판시하고 그 법조적용에 있어서 비상사태하의 범죄처벌에 관한 특별조치령 제3조 제1항 제1호, 동령 제4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45조, 동 제46조를 적용하였음. 그 후 피고인은 단기 4284년 2월 28일 부산지방법원 마산지원에 전기 판결에 대한 재심판청구서를 제출하여 동원에서는 단기 4284년

대법원 4284형상11951. 4. 17.
비상사태하범죄처벌에관한특별조치령위반

을 각 불법소지한 것이다. 하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단기 4283년 8월13일 대구지방법원은 전기 (1), (2) 소위를 비상사태하의 범죄처벌에 관한 특별조치령 제4조제3호 위반으로동 (3) 소위 를 법령 제5호 위반으로 각 인정하여 징역 1년 6월의 형을 언도하여 즉일 확정되어 방금 대구형무소에 복역 중에 있는 사안인바 원심에 있어서는 전시 특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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