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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5. 10.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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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5조의2 (피해자보호명령 등)

제55조의2(피해자보호명령 등)

① 판사는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해자, 그 법정대리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가정폭력행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자보호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10.20>

1.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2.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이나 그 주거ㆍ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3.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4. 친권자인 가정폭력행위자의 피해자에 대한 친권행사의 제한

5. 가정폭력행위자의 피해자에 대한 면접교섭권행사의 제한

② 제1항 각 호의 피해자보호명령은 이를 병과할 수 있다.

③ 피해자, 그 법정대리인 또는 검사는 제1항에 따른 피해자보호명령의 취소 또는 그 종류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0.10.20>

④ 판사는 직권 또는 제3항에 따른 신청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결정으로 해당 피해자보호명령을 취소하거나 그 종류를 변경할 수 있다.

⑤ 법원은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일정 기간 동안 검사에게 피해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변안전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사는 피해자의 주거지 또는 현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신변안전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경찰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4.12.30>

1. 가정폭력행위자를 상대방 당사자로 하는 가정보호사건, 피해자보호명령사건 및 그 밖의 가사소송절차에 참석하기 위하여 법원에 출석하는 피해자에 대한 신변안전조치

2. 자녀에 대한 면접교섭권을 행사하는 피해자에 대한 신변안전조치

3. 그 밖에 피해자의 신변안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⑥ 제5항에 따른 신변안전조치의 집행방법, 기간,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4.12.30>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7건

헌법재판소 2025헌바992025. 4. 15.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5조의2 제1항 등 위헌소원

【당 사 자】 사건2025헌바99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5조의2 제1항 등 위헌소원 청구인조○○ 대리인 법무법인 법승 담당변호사 이승우, 안성훈, 양원준, 김지수 당해사건인천가정법원 2024커15 피해자보호명령등에대한항고 결정일2025. 4

대법원 2024터22024. 3. 29.
피해자보호명령등에대한재항고[피해자보호명령의 발령 요건 및 심리절차의 법령 위반이 문제된 사건]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도입된 피해자보호명령 제도의 취지 / 피해자보호명령청구의 전제가 되는 가정폭력행위가 특정되지 아니하거나 행위자가 그러한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또는 행위자의 행위가 같은 법 제2조 제3호 각 목에서 정한 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 행위자에 대하여 피해자보호명령을 발령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헌법재판소 2019헌바432023. 2. 23.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5조의2 제1항 위헌소원

재판관 유남석, 재판관 이선애, 재판관 이은애, 재판관 문형배의 합헌의견피해자보호명령제도는 가정폭력행위자가 피해자와 시간적ㆍ공간적으로 매우 밀접하게 관련되어 즉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피해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힐 가능성이 있을 때에 법원의 신속한 권리보호명령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입법의 주요한 목적 중 하나이다. 그런데 전기통신을 이용

대법원 2021도157452023. 7. 13.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피해자보호명령 및 임시보호명령 제도의 취지 / 같은 법 제55조의4 제2항에서 임시보호명령의 종기로 정한 ‘피해자보호명령의 결정 시’의 의미 및 결정 주문에서 종기를 제한하지 않은 임시보호명령이 가정폭력행위자에게 고지되어 효력이 발생한 후 적법한 피해자보호명령이 가정폭력행위자에게 고지되어 효력이 발생할 때까지의 사이에 가정폭력행위자가 임시보호명령에서 금지를 명한 행위를 한 경우, 임시보호명령 위반으로 인한 같은 법 위반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 같은 법 제63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

대법원 2020도52332023. 6. 1.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피해자보호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가정폭력행위자’의 의미

대구지방법원 2018고단5180, 2019고단33, 1262, 2006(병합)2019. 7. 9.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폭행

보호명령 위반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각 폭행의 점), 각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63조 제1항 제2호, 제55조의2(각 피해자보호명령 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확정된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죄 등과 2018고단5180, 2019고단

창원지방법원 2019고단3142019. 4. 12.
[형사] 가정폭력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사건(창원지방법원 2019고단314호)

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1항 제2호, 제55조의2 제1항 제2 호(주거지 등 접근금지 피해보호명령 등의 불이행의 점), 각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1항 제2호, 제55조의2 제1항 제3호(각 일자별로 포괄하 여, 전기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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