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5조의2 (피해자보호명령 등)
제55조의2(피해자보호명령 등)
① 판사는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해자, 그 법정대리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가정폭력행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자보호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10.20>
1.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2.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이나 그 주거ㆍ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3.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4. 친권자인 가정폭력행위자의 피해자에 대한 친권행사의 제한
5. 가정폭력행위자의 피해자에 대한 면접교섭권행사의 제한
② 제1항 각 호의 피해자보호명령은 이를 병과할 수 있다.
③ 피해자, 그 법정대리인 또는 검사는 제1항에 따른 피해자보호명령의 취소 또는 그 종류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0.10.20>
④ 판사는 직권 또는 제3항에 따른 신청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결정으로 해당 피해자보호명령을 취소하거나 그 종류를 변경할 수 있다.
⑤ 법원은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일정 기간 동안 검사에게 피해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변안전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사는 피해자의 주거지 또는 현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신변안전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경찰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4.12.30>
1. 가정폭력행위자를 상대방 당사자로 하는 가정보호사건, 피해자보호명령사건 및 그 밖의 가사소송절차에 참석하기 위하여 법원에 출석하는 피해자에 대한 신변안전조치
2. 자녀에 대한 면접교섭권을 행사하는 피해자에 대한 신변안전조치
3. 그 밖에 피해자의 신변안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⑥ 제5항에 따른 신변안전조치의 집행방법, 기간,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4.12.30>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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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7499호, 2020. 10. 20. 일부개정, 2021. 1. 21. 시행현행
- 법률 제12877호, 2014. 12. 30. 일부개정, 2015. 7. 1. 시행
- 법률 제10921호, 2011. 7. 25. 일부개정, 2011. 10. 26.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7건
【당 사 자】 사건2025헌바99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5조의2 제1항 등 위헌소원 청구인조○○ 대리인 법무법인 법승 담당변호사 이승우, 안성훈, 양원준, 김지수 당해사건인천가정법원 2024커15 피해자보호명령등에대한항고 결정일2025. 4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도입된 피해자보호명령 제도의 취지 / 피해자보호명령청구의 전제가 되는 가정폭력행위가 특정되지 아니하거나 행위자가 그러한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또는 행위자의 행위가 같은 법 제2조 제3호 각 목에서 정한 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 행위자에 대하여 피해자보호명령을 발령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재판관 유남석, 재판관 이선애, 재판관 이은애, 재판관 문형배의 합헌의견피해자보호명령제도는 가정폭력행위자가 피해자와 시간적ㆍ공간적으로 매우 밀접하게 관련되어 즉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피해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힐 가능성이 있을 때에 법원의 신속한 권리보호명령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입법의 주요한 목적 중 하나이다. 그런데 전기통신을 이용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피해자보호명령 및 임시보호명령 제도의 취지 / 같은 법 제55조의4 제2항에서 임시보호명령의 종기로 정한 ‘피해자보호명령의 결정 시’의 의미 및 결정 주문에서 종기를 제한하지 않은 임시보호명령이 가정폭력행위자에게 고지되어 효력이 발생한 후 적법한 피해자보호명령이 가정폭력행위자에게 고지되어 효력이 발생할 때까지의 사이에 가정폭력행위자가 임시보호명령에서 금지를 명한 행위를 한 경우, 임시보호명령 위반으로 인한 같은 법 위반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 같은 법 제63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피해자보호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가정폭력행위자’의 의미
보호명령 위반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각 폭행의 점), 각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63조 제1항 제2호, 제55조의2(각 피해자보호명령 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확정된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죄 등과 2018고단5180, 2019고단
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1항 제2호, 제55조의2 제1항 제2 호(주거지 등 접근금지 피해보호명령 등의 불이행의 점), 각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1항 제2호, 제55조의2 제1항 제3호(각 일자별로 포괄하 여, 전기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