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5. 4. 15. 선고 2025헌바99 결정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5조의2 제1항 등 위헌소원]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청구인
- 조○○
- 대리인
- 법무법인 법승 담당변호사 이승우, 안성훈, 양원준, 김지수
- 당해사건
- 인천가정법원 2024커15 피해자보호명령등에대한항고
- 결정일
- 2025. 4. 15.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피해자 이○○의 청구에 의하여, 피해자 이○○과 피해자 조□□에 대하여 ‘피해자들의 주거 및 직장 내지 학교에 대한 접근금지, 피해자들에 대한 핸드폰, 이메일 기타 전자적 방식에 의한 송신금지’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2023. 2. 9.자 임시보호명령 및 같은 취지의 2023. 6. 15.자 피해자보호명령을 받았으며, 위 피해자보호명령은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2024. 10. 14.까지로 연장되었다(인천가정법원 2024처집14).
나. 청구인은 위 연장결정에 대하여 항고하면서(당해 사건), 당해 사건 계속 중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5조의2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제2호 및 같은 법 제55조의7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다. 당해 사건 법원은 접근금지 등의 기간이 도과한 이상 청구인의 항고는 그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2024. 10. 15. 항고를 각하하고, 본안사건이 각하로 종료되었으므로 재판의 전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2025. 2. 17. 청구인의 신청을 각하하였다(인천가정법원 2024즈기281).
다. 청구인은 2025. 2. 21. 위헌제청신청 각하결정 등본을 송달받고, 2025. 3. 2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10. 20. 법률 제17499호로 개정된 것) 제55조의2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호, 제2호, 제55조의3 제1항 본문 및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1. 7. 25. 법률 제10921호로 개정된 것) 제55조의7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10. 20. 법률 제17499호로 개정된 것) 제55조의2(피해자보호명령 등) ① 판사는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해자, 그 법정대리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가정폭력행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자보호명령을 할 수 있다.
1.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2.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이나 그 주거ㆍ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제55조의3(피해자보호명령의 기간) ① 제55조의2 제1항 각 호의 피해자보호명령의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그 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이나 피해자, 그 법정대리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따른 결정으로 2개월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1. 7. 25. 법률 제10921호로 개정된 것) 제55조의7(준용) 피해자보호명령의 조사ㆍ심리에 관하여는 제19조부터 제22조까지,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부터 제3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3.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려면 당해 사건에 적용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하며, 여기에서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다는 것은 그 법률이 당해 사건에 적용되고, 그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것을 말한다(헌재 2018. 11. 29. 2016헌바353 참조). 당해 사건은 청구인의 피해자들에 대한 접근금지 기간을 2024. 10. 14.까지 연장한 원결정(인천가정법원 2024처집14)에 대한 항고사건으로, 법원은 당해 사건 결정일인2024. 10. 15. 기준 원결정의 금지기간이 이미 도과한 이상 항고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를 들어 각하결정을 하였고 해당 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이 위헌으로 결정되어 청구인이 재심청구를 하더라도 심판대상조항은 당해 사건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헌재 2014. 8. 28. 2012헌바465 등 참조),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재판의 전제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문형배,정정미,조한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