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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5. 10.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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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1조 ((조사명령 등))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7. 8. 3.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21조 (조사명령 등)

①판사는 조사관, 그 법원의 소재지 또는 행위자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행위자, 피해자 및 가정구성원에 대한 심문이나 그들의 정신ㆍ심리상태, 가정폭력범죄의 동기ㆍ원인 및 실태 등의 조사를 명하거나 요구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판사의 보호관찰소의 장에 대한 조사요구에 관하여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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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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