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무부
시행 2025. 10. 23.
글씨 크기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1조 (조사명령 등)
제21조(조사명령 등)
① 판사는 가정보호사건조사관, 그 법원의 소재지 또는 가정폭력행위자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가정폭력행위자, 피해자 및 가정구성원에 대한 심문(審問)이나 그들의 정신ㆍ심리상태, 가정폭력범죄의 동기ㆍ원인 및 실태 등의 조사를 명하거나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판사가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하는 조사요구에 관하여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 법률 제10573호, 2011. 4. 12. 일부개정, 2011. 4. 12. 시행현행
- 법률 제8434호, 2007. 5. 17. 일부개정, 2008. 1. 1. 시행
- 법률 제8580호, 2007. 8. 3. 일부개정, 2007. 8. 3.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