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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시행 2026.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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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99조 (벌칙)
제9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1.7>
1. 갱생보호사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갱생보호사업 명목으로 영리행위를 한 자
2. 갱생보호사업의 허가를 받은 후 이를 이용하여 갱생보호사업의 목적에 반하여 영리행위를 한 자
3. 제70조에 따른 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4. 제96조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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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2189호, 2014. 1. 7. 일부개정, 2014. 1. 7. 시행현행
- 법률 제9748호, 2009. 5. 28. 일부개정, 2009. 11. 29. 시행
- 법률 제9168호, 2008. 12. 26. 일부개정, 2009. 3. 27.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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