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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6.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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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90조 (자금의 차입)

제90조(자금의 차입) 공단은 기금 운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기금의 부담으로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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