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무부
시행 2026.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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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89조 (기금의 사용)
제89조(기금의 사용) 기금은 제82조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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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0751호, 2025. 1. 31., 2026. 2. 1. 시행현행
- 법률 제9748호, 2009. 5. 28. 일부개정, 2009. 11. 29.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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