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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6.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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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87조 (기금의 재원)

제87조(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2. 공단의 사업으로 생기는 수입금

3. 관계 법령에 따른 기부금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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