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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6.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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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86조 (갱생보호기금의 설치)

제86조(갱생보호기금의 설치) 갱생보호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단에 갱생보호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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