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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6.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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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78조 (임원의 결격사유)

제78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단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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